사천시의회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5/17 [15:57]

김경숙 사천시의원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사천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실직, 폐업, 간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위기상황’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긴급복지지원법’)에 맞추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김경숙 의원은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들에 더 많은 혜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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