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및 법정의무 교육 실시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5/17 [15:25]

광주시의회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4월과 5월 2차에 걸쳐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과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으로서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덕목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4.28~30일 3일간 국회사무처 주관 조례안 심사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하며 6월 제286회 정례회에 있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였으며, 5.13일에는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부패방지(행동강령)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비대면 영상으로 실시했다.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교육을 맡은 청렴연수원 이지문 전문 강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청렴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다양한 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고,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 강의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박하연 경위는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 폭력 등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범죄 사례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의원으로서 보다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길 강조하면서 참여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임일혁 의장은 “조례안 심사과정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의원 모두가 정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며 “법정 교육에 따른 청렴 마인드와 성인지 감수성 업그레이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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