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안전 위협”과적차량, 남양주시 2차 합동단속 실시

12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진접읍 지역 도로변 단속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5/12 [18:57]

“도로파손·안전 위협”과적차량, 남양주시 2차 합동단속 실시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남양주시는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12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진접읍 일원 도로변에서 도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 직원 및 경찰 등 총 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차량을 정지 유도하고 도로시설관리과 직원들이 이동식 축중기로 단속 대상 차량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차례로 과적 여부를 측정했다.

단속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과적 측정 대상 차량 대부분이 측정 지시에 순응해 원활하게 측정이 이뤄졌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측정에 불응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지난 1차 단속의 효과로 과적 차량들이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일부 과적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과적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