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2.0%p에서 ±3.0%p로 변경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4/09 [19:19]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9일 2021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위는 지난 ’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 설정 과정에서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타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허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 국내주식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현재 ±2.0%p인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3.0%p로 확대하고, 전술적자산배분(TAA) 허용범위를 현재 ±3.0%p에서 ±2.0%p로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내주식 총 허용범위는 ±5.0%p 수준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국내주식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는 국내주식의 목표비중 확대와는 구분되며,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 기금위(3.26.)에서 결정되지 않은 국내주식 허용범위 변경 관련 재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제1차 기금위(2021.1.29.) 및 제2차 기금위(2021.2.24.)의 기금운용현황 보고 과정에서 현행 목표비중 유지규칙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기금위에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이 상정되었다.

오늘 논의된 허용범위 변경은 국민연금운용지침 개정 사항으로기금운용위원회 의결과 함께 공개되며, 개정 내용은 곧바로 적용된다.

기금위는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