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3240만원 부과

김창주 기자 | 입력 : 2023/09/22 [08:06]

▲ 보은군청


[명성일보=김창주 기자] 보은군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940건, 27억 324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부과 내역은 토지 3만 1782건 26억 6070만원, 주택(재산세 20만원 초과) 158건 7170만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지만,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ARS, 전자 납부 번호, 간편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유명현 군 재산세팀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납부 기간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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