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일보=김정현 기자] 연천군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2021년 경기도 및 군 자체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내 적법한 축산농가이며 무허가 축사시설이 포함된 농가, 축산업 미 등록농가, 가축분뇨법 등 법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한된다. 지원사업은 급이시설현대화, 다용도축분처리 장비 지원 등 25개의 사업이며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축종별 단체 등 사업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축산과, 읍·면사무소 및 축종별 단체 등에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명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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