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4/22 [19:44]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구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준수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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