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4/22 [19:39]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밀양시는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량방역 및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지원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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