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물 학대 방지“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

김창주 기자 | 입력 : 2021/04/22 [20:46]


[명성일보=김창주 기자] 제주시에서는 동물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동물판매업 등 6개 업종 17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에서 전파 가능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 관리 ▲동물 유기 및 학대 여부 ▲동물 사육 환경, 동물 개체관리 및 동물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특히 동물생산업ᆞ판매업은 판매동물에 대한 거래 명세서, 개체관리 카드를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동물전시업ᆞ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 장치를 점검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영업장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동물 보호 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은 물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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