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목욕장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시 행정구역(동단위)별 집합금지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4/22 [17:35]

이용객 체온측정 및 마스크 미착용 입장 불가 안내문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목욕장에 대해 발생 목욕장과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지역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수 확진자 발생 시설임에도, 소독 후 영업을 즉시 재개하는 사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대구시 전역의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 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목욕장 내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세신사 확진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탕 내에 근무하는 세신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대구시는 구·군 9개반 27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목욕장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신분증 제시 경우 수기명부 가능)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목욕장의 시설 특성상 탕 내 마스크 미착용 등 현실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도 아플 때 휴식차원에서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자칫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받고 목욕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대화금지 등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조치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될 예정되며, 구·군 및 목욕장 협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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