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

2024.10.22.~2024.11.21.

김정현 기자 | 입력 : 2024/10/25 [19:47]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10.22.~11.21.)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10.22.~11.21.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 상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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