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안전 합동조사단은 총 13명(소방재난본부 3명, 외부조사단 6명, 오산소방서 4명)으로 구성하여 고층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위험성 분석·진단을통해 법제도 등 개선사항 도출 및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점검체계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서류 확인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기타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확인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피난 시설 유지 관리 점검 ▲노후 전선 설비 및 주기적인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등이다.
정찬영 오산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은 건물의 높이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어렵고,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산소방서는 항상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영위하는 순간에도 늘 안전사고를 경계하며 근무태세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명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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