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김정현 기자 | 입력 : 2021/01/19 [15:23]

함안군청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27동으로 2개 분야 총 57동이다.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신청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지원은 고정,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축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 이전된 신청자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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